정부정책자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또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신용보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위탁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보증대상은 직접보증으로, 관할 지역 농신보 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취급금융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 수협은행, 수협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ㆍ위탁보증제도란?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탁보증은 보증신청인이 보증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흐름도 알아보기
ㆍ위탁보증대상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은 제외)
ㆍ위탁보증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보증종류
| 구 분 | 내 용 | |
| 일반보증 | 동일인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부채대책 및 경영회생 특례보증 금액 합산) |
|
| 창업관련 신용보증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창업경진대회 신용보증 |
동일인당 보증금액 최대합산 2억원 이내 |
|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동일인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
| 재해대책 | 동일인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
| 경영회생특례보증 | 동일인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및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위탁보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