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정책자금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 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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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공단 혁신형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 | (대리대출)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 창업초기자금 | (대리대출)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
| 여성가장 지원자금 |
(대리대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
| 사업전환자금 | (대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을 수료한 소상공인 |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 위기지역 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재도전 특별자금 |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자금 |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 |
| 사회적경제 기업전용자금 |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리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22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2. 10. 10.부터 적용)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연 3.53% | + 0.6%P | 연 4.13%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 0.2%P | 연 3.73% | ||
| 소공인특화자금 | + 0.6%P | 연 4.13% | ||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 0.2%P | 연 3.73% | ||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 0.2%P | 연 3.73% | ||
| 재도전특별자금 | 고정금리 | 연 4.00% | ||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사업종료) | 고정금리 | 연 2.50% |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 0.4%P | 연 3.93% | ||
| 대리대출 | 성장촉진자금(컨설팅이수) | + 0.2%P | 연 3.73% | |
| 성장촉진자금(컨설팅 미이수) | + 0.4%P | 연 3.93% | ||
| 일반자금 | + 0.6%P | 연 4.13% | ||
| 여성가장지원자금 | + 0.6%P | 연 4.13% |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이수) | + 0.2%P | 연 3.73% | ||
| 창업초기자금 | + 0.6%P | 연 4.13%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 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 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 1.50% | ||
| 경영애로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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