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제도소개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코로나 피해기업
ㆍ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22,0,29.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ㆍ다만, 사치ㆍ향락, 도박ㆍ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욉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ㆍ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새출발기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ㆍ(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ㆍ(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①②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ㆍ비은행권③사업자 대출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ㆍ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ㆍ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리 7% 이사의 은행ㆍ비은행권 대출
ㆍ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분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ㆍ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ㆍ담보 대출입니다.
ㆍ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ㆍ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ㆍ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등
* 가계 대출중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요차 구입 대출(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