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

ㆍ개인 및 단체

ㆍ법인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 보증한도)

ㆍ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열화사업자,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ㆍ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예외 보증한도 적용 대상>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30억원까지 한도 부여
미곡종합처리사업자(민간RPC)의 원료곡 매입정책자금
농림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설치 보완의 시설자금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원료매취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농림수산시행지침상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보증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

ㆍ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구분 보증비율(%)
신규/갱신 출연기관
(농·축협,수협)
인격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증액,보증심사,
기준변경포함)
출연기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당초보증비율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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