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보증료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증료는 여신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 구분 | 보증금액 | 농림어업(1차산업) | 비농림어업(2차산업) |
|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 2억원 이하 | 연율 0.3% | 연율 0.4% |
| 7억원 이하 | 연율 0.4% | 연율 0.6% | |
| 7억원 초과 | 연율 0.6% | 연율 0.9% | |
| 법인 | 2억원 이하 | 연율 0.5% | 연율 0.8% |
| 7억원 이하 | 연율 0.7% | 연율 1.0% | |
| 10억원 이하 | 연율 0.9% | 연율 1.1% | |
| 10억원 초과 | 연율 1.0% | 연율 1.2% | |
|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
연율 0.1% | ||
1.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P 가감 됩니다.
2. 보증금액 1억원이하 자연인 중 신용도 우수자는 0.2%P ~ 0.1%P 차감 적용됩니다.
연체보증료
고객님께서 위의 보증료를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하셨을 때,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연체보증료율은 연율100분의 10입니다. (2022. 08월기준)
위약금
보증기일이 경과한 주채무잔액이 있을 때, 위의 보증료 대신에 내셔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약금율은 적용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더한 요율입니다. (2022. 08월기준)
납부방법
보증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