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ㆍ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ㆍ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ㆍ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ㆍ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ㆍ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ㆍ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을 하시는 분
6.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포함)
*(주) 2, 3의 영농_어조합법인 및 농_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ㆍ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ㆍ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ㆍ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ㆍ천일염 제조업자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ㆍ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업인
2. 후계농어업인
3. 임업후계자
ㆍ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보증제한 사유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신보에서 지원하는 보증대상자금은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어업용 자금입니다.
ㆍ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농업인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잠업자금 등
- 어업인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ㆍ어선건조자금 등
- 임업인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ㆍ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원양어업자에 융통되는 원양어업 필요 자금
ㆍ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ㆍ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ㆍ농림수산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다만, 종자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한한다.)
ㆍ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살림, 식육판매업자 및 (사)한국생협연대의 경우 정책자금에 한한다.)
ㆍ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ㆍ농림수산용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ㆍ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융통되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ㆍ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농신보 보증종류
농신보에서는 일반보증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ㆍ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ㆍ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주는 보증
ㆍ특례보증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농신보 보증종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ㆍ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ㆍ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주는 보증
ㆍ특례보증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
ㆍ개인 및 단체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ㆍ법인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 보증한도)
ㆍ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열화사업자,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ㆍ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예외 보증한도 적용 대상>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30억원까지 한도 부여
미곡종합처리사업자(민간RPC)의 원료곡 매입정책자금
농림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설치 보완의 시설자금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원료매취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농림수산시행지침상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보증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
ㆍ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 구분 | 보증비율(%) | |||
| 신규/갱신 | 출연기관 (농·축협,수협) |
인격 | 보증대상자 | |
| 신규보증 (증액,보증심사, 기준변경포함) |
출연기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
자연인 | 농어업인 | 85% |
| 그 이외의 자 | 80%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5% | ||
| 그 이외의 자 | 80% | |||
|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연인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갱신보증 | 전액보증된 자금 | 90% | ||
| 기 부분보증된 자금 | 당초보증비율 | |||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증료는 여신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 구분 | 보증금액 | 농림어업(1차산업) | 비농림어업(2차산업) |
|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 2억원 이하 | 연율 0.3% | 연율 0.4% |
| 7억원 이하 | 연율 0.4% | 연율 0.6% | |
| 7억원 초과 | 연율 0.6% | 연율 0.9% | |
| 법인 | 2억원 이하 | 연율 0.5% | 연율 0.8% |
| 7억원 이하 | 연율 0.7% | 연율 1.0% | |
| 10억원 이하 | 연율 0.9% | 연율 1.1% | |
| 10억원 초과 | 연율 1.0% | 연율 1.2% | |
|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
연율 0.1% | ||
1.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P 가감 됩니다.
2. 보증금액 1억원이하 자연인 중 신용도 우수자는 0.2%P ~ 0.1%P 차감 적용됩니다.
연체보증료
고객님께서 위의 보증료를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하셨을 때,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연체보증료율은 연율100분의 10입니다. (2022. 08월기준)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