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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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자
※ 창업3년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있어도 인정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신고대상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분야별 연구대상활동
☞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인증절차
컨설팅절차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
조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