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원
총괄평가법 : 사업결합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 의의 : K-IFRS에 의한 영업권
- 방법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와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
- 회계처리 :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로 이전시키고, 이전대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
초과이익할인법 : 이론적인 영업권 평가방법
- 의의 : 영업권의 본질에 근거한 방법
- 방법 : 피취득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
- 과정
(1) 정상이익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격 * 정상이익률
(2) 예상이익 = 피취득자의 과거 당기순이익의 평균
(3) 초과이익 = 예상이익 - 정상이익
(4) 영업권 = 초과이익 * 자본화계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 가능
평가의 의의 :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평가의 목적
(1) 거래 : 기술의 구입,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
(2) 금융 :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
(3)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4)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5)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상환 계획 수립
(6)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등의 손해액 산정
평가용도 | 거래, 금융, 세무, 전략, 청산, 소송(사업타당성은 전략만) |
평가비용 | 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 범위(지역, 기술 등),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평가기간 | 8주 내외 |
평가위원 |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4~5인으로 구성 |
평가결과 |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국내외) 분석 등 기술가치가 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