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영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를 이용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특허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허 경영 관련 자문영역
특허 취득 | 출원(점 특허, 면 특허), 개방 특허 (유상 이전/ 무상 이전),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
자금(자산) 화 | IP 보증(개발자금 보증, 이전 자금 보증, 사업화 자금 보증, 가치 평가 보증, 우대 보증), 특허 기술거래 |
자본화 | 특허 현물출자 (▷ 신용등급 개선) |
법인자금 EXIT | 직무발명 보상 제도(법인 : 세액공제, 개인 : 비과세), 이익잉여금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
가업승계 | IGS / ICS / 전략 가업승계 |
사업화 | 기술 수요 분석, 사업화 전략, 기술투자, 특허관리 금융회사(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대응, 틈새시장 공략,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
무료 기술가(假) 평가 |
보유 특허 가치 평가 기준
기술성(20점) | 기술 동향 부합, 기술 선도성, 기술 수명 |
권리성(40점) | 권리범위 광협, 권리 충실성, 특허 안정성 |
활용성(40점) |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 |
특허 기술 평가 목적
매매가격 산정 기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금융) 기준, 세무적 근거, 특허를 활용한 경영전략 근거, 소송의 근거